임미애 의원,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법 개정안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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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15:33  |  수정 2024-08-22 15:34  |  발행일 2024-08-22
할당관세 물품, 정부기관 장이 국회에 보고 및 대책 마련
임미애 의원,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비례대표) 의원은 22일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등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 물품과 관련, 정부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을 통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라며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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