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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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5 18:00  |  수정 2024-08-25 18:00  |  발행일 2024-08-25
국토부 공사비 분쟁 조정할 중앙도시분쟁조정위 설치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 강화, 절차 간소화 내용 담아
권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지난 23일 '공사비 분쟁조정 강화', '신탁 활성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 증가로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전문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동의(토지주 2/3)한 경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토지주 3/4)한 것으로 갈음하고 ▲경미한 사항은 토지주 대표회의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탁방식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강화, 절차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 정비사업 절차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여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 쾌적한 환경 속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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