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
경주시는 공무원의 불친절·복무태만 민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민 행정 향상 및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시민들의 불쾌감 없는 업무와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도 막는다는 목적이다.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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