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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혼란의 소용돌이다. 정치권이 도돌이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가 또 시작됐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등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특검법이다. 야당이 세 차례 발의했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다. 대통령께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필리버스터 동안 반복 거론되면 오히려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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