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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캡처 |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그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최근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2002년 군 복무 문제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논란이 일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번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로, 22년째 입국이 제한됐다.
류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유승준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류 변호사는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비자 유형으로는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른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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