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성 극대화”…대구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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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21 21:41  |  발행일 2026-07-21
대구시, 14만여㎡ 부지 대상 규제 완화 결정...30일 고시
사업성 부족 극복 위해 주거·상업 등 자유로운 배치 허용
대구시는 오는 30일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천194㎡)를 포함한 주변 일대 총 14만7천806㎡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30일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천194㎡)를 포함한 주변 일대 총 14만7천806㎡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제공>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올해 7월21일자로 자동 해제(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됨에 따라 대구시가 민간 개발 자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정 효력이 상실되자, 인근 부지 전체를 아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용도 규제를 전면 풀어주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천194㎡)를 포함한 주변 일대 총 14만7천806㎡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고시 일정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코레일과 협력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후 민간 개발안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절차를 함께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개발 '자율성'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필지별 용도나 주거·상업 비율이 고정되지 않는다. 또 필수 기능인 복합환승 용도만 반영하면 남은 공간에 주거·상업·문화·메디컬 등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배치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된다.


교통 허브 기능도 시장 수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재편된다. 고속철도와 대경선(광역철도), 향후 추진될 신공항철도·달빛철도 등 철도망 중심 연계 체계는 유지하되,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합 환승 기능은 민간 제안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계와 협의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건물용도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민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건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며 "민간 투자자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려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버스 수요 변화에 따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시설 공간을 일부 조정했다. 서대구역도 기존 시설(서부·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옮겨오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게 민간 제안 단계부터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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