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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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10:29  |  수정 2024-09-30 10:42  |  발행일 2024-09-30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내달 4일이 시한
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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