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10월3일부터 20일까지 샛길 출입, 흡연행위, 불법 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도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한다.
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가을성수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도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한다.
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은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가을성수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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