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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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6  |  수정 2024-10-16 07:46  |  발행일 2024-10-16 제16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법무법인 효현 대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근로자 등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편이다. 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처벌한 사례를 소개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년 8월25일 선고 2023고합8 판결)

이 법원 사례를 살펴보면, D가 대표인 F사는 토목건축공사업체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및 신규 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 사업을 도급받았다. F사는 E사에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F사의 현장소장 C와 E사 현장소장 B가 현장관리를 하며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다.

그런데 A가 굴착기로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다.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E사 소속 L씨(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E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벌금 1천만원을, F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굴착기 작업을 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40시간을, E사 현장소장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F사 현장소장 C(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아울러 F사의 경영책임자 D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을 판결했다.

경영책임자 D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유이다.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 경영자에게 대체적으로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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