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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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8  |  수정 2024-10-27 14:18  |  발행일 2024-10-28 제13면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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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점과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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