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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들은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 대해서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보다 큰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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