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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 연합뉴스.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손 전 회장을 소환해 부당대출 관여 여부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 10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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