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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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4  |  수정 2024-11-25 07:39  |  발행일 2024-11-25 제5면
대형 건축물 증가 따른 재난 관리 방안 마련 위해 발의
김정옥 대구시의원,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김정옥 대구시의원

김정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 소방시설 등 현황 관리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지원 체계 구축·운영 △초고층 건축물 관리 주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근거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초고층 빌딩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데, 건물 특성상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구지역 관내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의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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