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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실 제공> |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안 가결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APEC 특별법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주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내년 경주에서 열릴 정상회의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은 올해 8월 30일 발의된 이후, 11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3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심사까지 무난히 진행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동료 여야의원 191명을 공동발의자로 동참을 이끌어 내고, 외통위·법사위 등 많은 문턱들을 넘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본격화돼 APEC 정상회의 준비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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