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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 역시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 운용지침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다. 기관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경조사비 중 출산 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상여금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 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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