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농가에 과태료 부과…살처분 보상금도 감액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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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16:40  |  수정 2024-12-10 16:56  |  발행일 2024-12-10
농식품부 "방역 미흡사항 다수 확인"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 과태료 부과…살처분 보상금도 감액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돼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대구(군위·동구)·경북 (문경·상주) 등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곳 중 21곳의 농가에선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가에는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지급할 계획이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12곳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과태료 2천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 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 밀도를 저감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

 

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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