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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점검 현장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11일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8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천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 둔갑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단속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제조업체(15개소)△휴게음식점(6개소)△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고춧가루(20건)△배추(13건)△건고추(1건)△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15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대구 북구 소재 업체의 경우 중국산과 국내산 마늘을 다진 마늘로 가공·판매하면서 마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경북 안동시 소재의 한 도매업체 역시 중국산 건 고추를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물도매시장과 광주중앙청, 중매인, 영주고추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중국산 건 고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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