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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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2 18:26  |  수정 2024-12-12 18:26  |  발행일 2024-12-12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예천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6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포스터.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강화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실시간 감시 및 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 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확대 설치, 대국민 참여 유도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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