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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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8 14:55  |  수정 2024-12-19 07:27  |  발행일 2024-12-18
김여사 특검법은 정부 반대 입장 유지…내란 특검법은 수용 전망
한덕수 권한대행,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에서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궈)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그간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내란 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본인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당초 이달 내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점이 됐다.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공석 상황이 장기화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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