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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야당이 탄핵소추를 거론하자 국무총리실이 강하게 반박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하는가"라며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시즌 2인가.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야당의 탄핵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안을) 의결해 온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여러 검토 결과 시장 경제 원리나 국가 미래를 위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압박에 맞섰다.
다만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된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을 포함해 국회와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된다면 여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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