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첫발 뗀 한덕수, 쌍특검 거부권의 딜레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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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2 15:23  |  수정 2024-12-23 08:51  |  발행일 2024-12-22
거세지는 야당의 탄핵 압박…엇갈리는 전망 속 중재안 나올 가능성도
거부권 정국 첫발 뗀 한덕수, 쌍특검 거부권의 딜레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최근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정국'의 첫발을 뗐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특검법(이하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야당의 탄핵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각 관련 부처가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경제통이기도 한 한 권한대행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명분이 분명한 정책적 판단이란 의미다. 하지만 쌍특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기도 했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했던 민주당은 22일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탄핵 압박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일정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출범을 미루게 되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 시일을 확정 짓기가 어려워진다. 특검 수사를 빠르게 진척시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 내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심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 동십자각 일대에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천명이 참석했다.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진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학자들 역시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정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이런 관점에선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처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리실도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부권 행사의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사태 이후 사분오열에 빠지면서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해 온 사안도 아닐 뿐더러 한 권한대행 역시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본인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딜레마가 있다. 한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 난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중재안이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독소조항을 삭제해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된 특검을 제안하며 대야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총리실은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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