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위원 추가 탄핵시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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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10:56  |  수정 2024-12-24 10:56  |  발행일 2024-12-24
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총리실, 국무위원 추가 탄핵시 국무회의 의결 불가능
국무회의.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4일 "만약 현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무회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다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서 국무회의 위기론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국무위원이 16명이고, 이미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이 남아, 의사 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으로 16명이라 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시 단 한 명의 국무위원만 빠져도 국무회의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과 전·현직 국무위원 9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라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처 장관 인사를 한 전례가 없어, 공석을 채우기도 쉽지 않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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