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 바로 개시…내란 잔당 단죄해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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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11:02  |  수정 2024-12-24 11:02  |  발행일 2024-12-24
韓 대행, "여야 협상" 언급에 민주, "내란이 어떻게 타협의 대상"
민주당 한덕수 탄핵 바로 개시…내란 잔당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 권한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 권한대행 탁핵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겨냥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표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필요했던 국민의힘 이탈 표(8명)가 없어도, 민주당 단독(170명)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이어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 19명을 합한 21명의 과반(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추가 탄핵으로 국무위원 수를 최소 정족수(11명) 이하로 줄여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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