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미리 예고했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26일 박성준 의원 등 170명 전원 명의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표결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을 겨냥한 탄핵소추를 준비 중이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재적의원(300명)의 과반 이상(151명)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내고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