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특검법 통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만든 계엄 특검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고소·고발 관련 사건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대거 도려냈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넓혔다. 수사 기간도 민주당의 150일보다 대폭 단축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통과될 때까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경우 협의를 거쳐 우리 당의 자체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그때 의원들과 했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가 체포 지연 방해 전략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법을 둔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정지도 문제지만, 외환 혐의 제외 등에 대해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