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T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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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17:57  |  수정 2025-01-15 17:58  |  발행일 2025-01-15

공정위, 카카오T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산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가 신고한 카카오T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평가다.

대구시는 지역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대변하며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문제 삼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 5개월 간의 조사 끝에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2억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T에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카카오T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해도 수수료를 받았다. 이때문에 지역 택시업계는 피해를 입었고, 대구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한편, 대구시는 2022년 12월 '대구로 택시'를 출시하면서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구로 택시'는 가입자 58만 명, 누적 호출수 1월현재 486만 건을 기록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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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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