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서민지
  • |
  • 입력 2025-01-15 22:06  |  발행일 2025-01-15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에서의 첫 조사가 종료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기자 이미지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