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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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1:22  |  발행일 2025-01-16
공수처 “통상 체포적부심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안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청구로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므로,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이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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