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조사 및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저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오전 0시 35분쯤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즉,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단,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심사는 18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