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월대보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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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4:30  |  발행일 2025-02-10

산불 감시 및 단속 활동 집중…불법 소각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도, 정월대보름 산불 예방 총력 대응

경북도청

경북도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눈 12~16일을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전후로 발생한 산불은 3건으로, 피해규모는 414ha 정도였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민속행사장과 산불 취약지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감시원 2천556명과 감시초소 346개소 등을 통해 밀착 감시를 실시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128명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IT기술을 활용해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와 헬기 34대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환경, 농업 분야 기동단속반이 밀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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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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