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 본격화

  • 박종진·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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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17:37  |  발행일 2025-02-27
여야 합의로 40년 만에 제정…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추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 주민 우려 해소 기대
방폐물 관리 강화냐, 원전 운영 제약이냐… 논란 지속 전망
‘고준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체계 본격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포화 위기에 처한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본격화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다. 일각에선 원전 계속 운전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 40여년 만에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제정됐다. 법안에는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 방안, 유치지역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한빛원전(2030년),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원전(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시 2037년), 신월성원전(2042년)이 순차적으로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원전 내부에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고준위법 통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시설 마련이 가능해졌다"며 “경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조성돈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자력 학계에서는 특별법 일부 조항이 원전 계속운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 제36조 제6항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동안 배출될 양까지만 저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원전은 10년 단위로 계속운전이 가능하지만, 저장시설 확충이 어려워지면 운전 연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6년부터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는 10년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저장공간 건립이 어렵다면 계속운전이 단축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이 조성되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를 우선 반입할 것"이라며, “조성시기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한계와 관련된 개정안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경북도는 에너지 3법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무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발맞춰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선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산업을 확대 육성하고,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상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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