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총 9명이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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