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 선거 중단…법원, 선거관리위 처분 ‘부당’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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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8  |  발행일 2025-03-19 제12면
선관위 구성 및 조합비 징수 방식에 문제 제기
조합비 미납 이유 피선거권 박탈은 과도한 제한
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 선거 중단…법원, 선거관리위 처분 ‘부당’

경북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제9대 임원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17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중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행 중이던 경북교육노조 임원 선거가 즉시 중단됐다.

법원은 “노조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합비 한 달 자동이체 미납을 이유로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후보자 측 동반출마자 한 명이 조합비 자동이체 미납 상태라는 이유로 후보 전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기각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비 징수방식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매월 단 두 차례 자동이체로만 조합비를 징수하고, 미납 시에는 충분한 안내 없이 독촉 문자만 발송해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법원도 “노조 측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관위 구성이 규약과 다르게 본청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규약을 위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였던 심동섭 안동 영남초 행정실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노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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