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이후 지금까지...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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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4 11:17  |  발행일 2025-05-14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8년 지나
촉발 지진 발표로 정부 상대 소송 줄이어
지진소송

지난 2023년 11월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앞이 추가 소송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항소심 판결로 지진과 지열발전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하는 가운데 지진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본다.

지진 발생 5일 만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원지가 얕아 다음날로 예정된 수능을 연기시키는 등 역대급의 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진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발생시키는 등 반년 동안 100회가 넘게 이어지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어 2018년 10월 15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2019년 3월 20일에는 “진앙지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됐으며,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 역시 잇따라 발표됐다. 2020년 4월 1일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관리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2021년 7월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명확히 했다.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확실해지며 관심은 이제 재판으로 쏠렸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19년부터 총 19차의 변론이 이뤄졌고, 결국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추가 소송이 빗발쳤다. 결국 약 45만 명의 포항시민이 추가로 참여하며 1차 소송 인원까지 더해 거의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으로 판이 커졌다.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대구고법의 항소심 변론은 2024년 5월 21일 개시됐고, 24건 중 원고 111명의 1건이 대표사건으로 우선 진행됐다. 하지만 5월 13일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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