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ams.001.photo.202505131136371458440288_P1.jpg)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지난 12일 오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민간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법원 앞에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포항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인정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 지열발전사업의 결과라는 점이 과학적·행정적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가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연이은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상고 방침과 시민참여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1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지진을 인정했으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의 모든 변호인들이 합심해서 소송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민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해 놓고도 보상은 못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책임을 배제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대법원뿐"이라며 상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약 50만 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배는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렸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기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