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오피스텔서 성매매 영업
업주, 여종업원, 성매수자 등 무더기 입건
범죄수익금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대구 중부경찰서. 영남일보DB.
대구 수성구 범어동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및 여종업원, 성매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수자 40여명과 여종업 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2월~12월까지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오피스텔 3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흥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 광고를 게시해 손님들을 모집했다. 처음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신분증과 명함 등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특히 불법 성매매가 벌어진 오피스텔들은 경찰 지구대 앞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만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수성구와 달서구 일대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했다. 현재 업주와 성매수자 등 2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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