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면서 오물 투기,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산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과 함께 관할 5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취사 및 화기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 경미한 위반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법처리 후 철거 및 원상 복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에서 드론(산림무인비행장치), 액션캠 등 최신 장비를 적극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하수 청장은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민이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향후에도 계절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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