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산림조합장 당선 무효형 확정, 30일 이내 재선거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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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6:30  |  발행일 2025-07-03

상주시산림조합장이 선거법위반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3일 상주시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산림조합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신청,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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