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 높이고자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

대구 중부경찰서. 영남일보DB.
경찰이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신청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키로 한 뒤 전국에서 첫 구속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A군(10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피해자에게 100여차례 연락을 취한 A군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뒤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이 결과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다.
경찰은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전영장 신청 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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