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0대 2명 붙잡아 조사 중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10대 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13)군과 B(13)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28일 오전 9시쯤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쯤 훔친 차량을 몰고 다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 중이었으나, A군 등이 이를 눈치채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군 등은 같은 날 낮 12시17분쯤 아파트 인근 교대역(도시철도 1호선) 일대서 검거됐다.
A군 등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중학교 1학년, B군은 중학교 2학년이다. B군의 경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로 분류됐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측은 "현재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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