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의원 제명’ 결정 불복 법적 대응 나서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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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18:48  |  수정 2025-08-14 19:03  |  발행일 2025-08-14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원고)은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의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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