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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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31 21:11  |  발행일 2025-08-31

法 "지방의회 판단 존중"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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