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방의회 판단 존중"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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