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집회 제한 통고 부당” 조직위, 올해도 법정 대응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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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4 18:26  |  발행일 2025-09-14

경찰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하라"

조직위 "축제 특성상 참가자들 안전 위협"

15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지난해 9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지난해 9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경찰이 오는 20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조직위원회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직위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장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 연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직위는 15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가처분 인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 특성상 1개 차선으론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를 경찰도 잘 알면서, 집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참가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제한조치를 내렸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중부경찰서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로 전체에서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조직위 신고에 대해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제한했다. 경찰은 지난해 축제 때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경찰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었다. 이에 조직위는 축제 직전 행사 장소를 반월당역 인근 달구벌대로로 옮겨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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