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2일 정 전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처분 집행 정지'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 등의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정 전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초 신청에 이어 이번 항고에서도 기각됐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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