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제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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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4 02:27  |  발행일 2025-09-24

'제명 취소' 본안 소송은 진행 중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11시20분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논란 관련 물의를 일으켜 구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조윤화 기자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2일 정 전 부의장이 낸 '의원 제명처분 집행 정지'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 등의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정 전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초 신청에 이어 이번 항고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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