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포항시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 형평성 촉구 결의... “85웨클 기준은 지역 차별”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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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5 17:18  |  발행일 2025-11-25
제326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채택
“소음영향도 기준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이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이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대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포항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운영으로 재산·신체·정신적 피해를 겪어오는 가운데 2020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이 소음 측정 방식과 보상 기준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포항은 중소도시임에도 대도시 평균 배경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소음 보상 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강릉·군산·청주·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을 적용, 형평성 논란이 있다. 더불어 민간항공기 소음 측정 기준이 2023년부터 웨클에서 Lden(dB)으로 전환되고, 79Lden부터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에게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지형지물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보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상금 적용이 2025년분부터 시작되면서 2020년부터 5년간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3종 구역을 확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단독주택 경계·촌락 생활권·지형지물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가구에 대해 2020년분부터 소급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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