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구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시…단속 카메라 본격 가동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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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1 17:14  |  수정 2025-12-01 19:25  |  발행일 2025-12-01
1일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포착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일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포착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일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포착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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