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영남일보DB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022년 김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장에게 링거 처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코로나19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만큼, 의료법 예외 조항 적용 여부와 보건소장의 자발적 의료 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며, 의료인인 보건소장은 진료 권한이 있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 해석이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며, 이달 중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 측은 "코로나19가 급박하던 시절에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급히 보건소장을 호출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었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했다"면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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