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 불복 대법원 간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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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2 15:44  |  발행일 2025-12-12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심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요청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윤 구청장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윤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내릴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윤 구청장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도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윤 구청장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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