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예고했던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이 송달된 뒤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 다시 심사·의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제명 결정에 반발했다. 민주당은 재심 신청 여부와 향후 절차를 지켜본 뒤 후속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