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플랜 B'를 가동했다. 하기야 '관세 화수분'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장착할 무기는 세 가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다. 당장은 무역법 122조가 유효하다.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에 일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하며 상호관세 무효화를 치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품목관세 조항이다. 철강(50%), 자동차(1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세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게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통상 301조 하면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조사와 협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슈퍼 301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95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미국이 줄곧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농축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슈퍼 301조 대응이 우리의 급선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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