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정치권에서 내건 추가적 요구는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더이상의 요구는 부당한 것일까. 이미지=생성형 AI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거론됐다.
앞서 본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달리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영남일보 3월 11일자 3면)한 바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다"며 법안 보류의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발전 조항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보여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 대국민 사과, 대전충남 통합 동시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조건을 건 선결 과제들이다. 그 중 일부 사안은 이미 해결이 됐지만, 조건이 계속 추가된 양상이었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계속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상태다.
이에 지역 학계 등에선 민주당이 내건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국민이 정치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국회의 재량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이겠지만,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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